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의 취업을 돕는 기관 중 고용 실적이 우수한 곳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제도 도입
- 의무 고용 성실 이행 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유족의 취업 지원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60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5건 중 최근 발의 8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6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10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27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16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31정부 제출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성원 의원 · 2025.01.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