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설정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 설정
- 임용 결격 사유 적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인 30년으로 제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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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0.31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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