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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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 공무원은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별도의 직렬이 없어 집행부 공무원과 교류하거나 파견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인사 독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의회 공무원만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직군과 직렬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직군 및 직렬 신설 근거 마련
- 지방의회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인사 체계 구축
- 지방의회 인사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의미의 인사권 독립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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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6.04.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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