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성장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 연장
-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추가 연장
- 수도권 과밀 억제 및 국토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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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8.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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