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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소송 관련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이 끝난 사건에 한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소송 비용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재판이 확정된 공공기관 소송 정보의 공개 의무화
  •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소송 정보 비공개 예외 규정 신설
  • 공공기관 소송 운영의 투명성 및 시민 알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송 대리 법무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소송 비용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소송은 매우 공적이고, 그 비용이 세금에 기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정하고자 합니다. 공적 정보공개 확대로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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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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