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택 등 재산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가치가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 갚아야 할 부채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수령한 노후연금 누적액만큼을 재산 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실제 가용 자산보다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액 제외
- 주택담보노후연금 누적액을 재산 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가용 자산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과 문제 해결 및 고령층 생활 안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ㆍ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임. 즉, 수령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누적될수록 지역가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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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04.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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