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야만 퇴직급여를 줄이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복무 경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 출신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급여 제한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군 복무 경력 및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급여 제한 근거 마련
- 퇴직급여 감액 및 지급정지 사유의 적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벌과 관련된 급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발생이 복무 중의 사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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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 2025.01.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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