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후원회에서 기한 내에 전달되지 못한 후원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되지 못한 금액을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남은 금액은 선관위 심의를 거쳐 다음 해로 넘겨 기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부되지 못한 후원금 발생 시 선관위의 통지 의무 신설
-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미전달 후원금 기부 통지
- 선관위 심의를 통한 미전달 후원금의 차기 연도 이월 기부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ㆍ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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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 2025.04.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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