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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후원회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필요한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회가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후원회의 금융기관 정보 요청 범위 확대
  • 후원인 주소 및 생년월일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및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의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적사항 미확보로 후원인이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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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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