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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기본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 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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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