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부여하고, 배치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 및 시설 결정 권한을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이관
- 공중보건의사 배치 가능 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의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래된 현행법과 낡은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의사인력과 자원이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3항, 제5조 및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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