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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회사에서 받는 보육 수당 중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계산하여 비과세 한도를 정하도록 바꿉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기준 변경
  • 자녀 수에 비례한 비과세 한도 적용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기준으로 계산 방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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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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