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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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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나눌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지 교환과 분합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지 교환 및 분합 시 취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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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