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의무를 어길 경우, 연장 복무를 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 태만으로 연장 복무를 하게 될 경우, 연가 일수를 줄이고 해당 기간의 보수를 깎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복무 이탈 및 의무 위반 시 연가 일수 단축 조정 근거 마련
- 연장 복무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 지급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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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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