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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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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정보 공유가 어렵고 관리도 복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 자료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의료기관별 평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 질 평가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평가 자료 및 결과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국민 대상 의료기관별 종합 평가 정보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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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