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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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은도서관은 설립 주체에 따라 등록 기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등록 업무를 모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기도록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작은도서관 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 설립 주체별로 달랐던 등록 업무 체계 정비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시ㆍ군ㆍ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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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5.02.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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