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할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직접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알리면, 해당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도 관련 사항이 전달되도록 하여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 대체조제 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도 정보 전달
- 의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처방 조제 편의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약사법」 · 22대 국회 65건 중 최근 발의 8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5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4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7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