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및 옥탑 거주자 추가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3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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