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간 부족 문제로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새로 지상에 설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및 신규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하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효과적인 진압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이에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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