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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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이나 폭우가 철도 시설에 영향을 주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상 변화로 인한 철도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항목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항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
- 기상이변에 따른 철도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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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5.09.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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