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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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고, 처음 1개월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민연금 가입 지원 근거 신설
- 국민연금 최초 1개월 보험료 납부 지원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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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 2025.12.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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