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9
현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관련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고위험군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발굴·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고위험군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고위험군 발굴·선정 및 보호·지원 근거 마련
- 고위험군 선정 기준 및 관리 방법 대통령령 위임
- 고위험군 관련 업무의 지역적응센터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제22조제5항ㆍ제6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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