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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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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만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어 지자체가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지역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사업에 필요한 땅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지자체의 공공·복리시설 및 지역 산업 기반시설 설치 목적의 재산 교환 근거 신설
  • 국가 중심의 엄격한 재산 교환 요건을 완화하여 지자체의 부지 확보 지원
  •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려 해도, 현행 교환 요건이 주로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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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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