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0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려동물 산업 성장과 가축 방역 등 동물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의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수의사 수급 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워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의사 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중장기 수의사 수급 추계의 주기적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ㆍ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수의사법」 · 22대 국회 23건 중 최근 발의 8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6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25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8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25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3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의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23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문금주 의원 · 2026.02.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