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요금은 신용카드 결제 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공공요금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요금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의 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명시
- 전기판매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전기요금 카드 결제 활성화 및 납부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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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6.01.16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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