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환경컨설팅회사가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을 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품의 환경 영향을 미리 계산하거나 법적 의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근거 마련
-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근거 신설
- 환경성적표지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 취소·지원 중단시 정당한 사유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2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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