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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복원 사업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야생생물을 방사할 때 건강 상태 확인, 이동 및 보호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관리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여 복원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시 안전 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 건강 상태, 이동, 보호 시설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통한 관리 기준의 세부 사항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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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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