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이 내려져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절차가 없어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실용신안법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 이행 확인 제도 도입
- 특허법과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 적용
- 권리 보호 공백 해소 및 기술 분쟁 해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권리자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실용신안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8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4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15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1.22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12.24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1.15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25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9.25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진욱 의원 · 2026.02.1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