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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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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2025년 말까지인 이 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로 5년 더 늘립니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과 유보통합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도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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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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