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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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전통사찰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전통사찰에 화재나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 화재·수해 예방 조치 근거 마련
-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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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4.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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