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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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부금품법은 기부금을 모으고 쓸 때 사용 목적과 기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기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더 원활하게 운용하여 체육 진흥과 단체 육성을 돕고자 합니다.
-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외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체육 진흥 도모
- 관련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 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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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5.12.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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