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부금 모집 제한 예외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시설의 기부금 모집 허용
- 기부금품법상 모집 제한 예외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7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4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22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9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2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29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30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2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미애 의원 · 2026.04.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