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게임 회사 내부 직원이 게임 아이템을 몰래 만들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게임 사업자가 임직원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 운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한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 게임 사업자의 임직원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 게임 운영 정보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
- 정보 유출 및 침해 행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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