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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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찰이 국제 공조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에 맞춰 경찰 업무 중 필요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찰의 국제 공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신설
-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이전 규정 마련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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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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