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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도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이러한 비방 정보 삭제 요청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 근거 마련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방 정보 삭제 요청 업무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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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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