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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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밖의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 상향
- 기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
-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채용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률은 71.3%에 달하는 등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대학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의무채용 비율을 현실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그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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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6.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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