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세우고,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내부 규정을 만들 때 취약계층을 돕고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향상 정책 수립 의무화
- 금융상품판매업자 대상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취약계층 지원 및 피해 방지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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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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