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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세우고,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내부 규정을 만들 때 취약계층을 돕고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역량 향상 정책 수립 의무화
  • 금융상품판매업자 대상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취약계층 지원 및 피해 방지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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