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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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당도 회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지역당이 정치 자금을 모으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지역당의 회계 보고 의무 규정 신설
- 지역당의 후원회 설치 허용
- 관련 정당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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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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