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발의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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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짤 때, 전체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반드시 연구개발 사업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 연구개발 예산 편성 의무화
- 정부 전체 예산 대비 5% 이상 배정 규정
-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5.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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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5.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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