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발의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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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짤 때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임의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바꿔 예산을 조정할 경우, 국회 보고와 공청회 개최 및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 조정 시 국회 보고 및 사유 제출 의무화
-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의 공청회 개최 의무 신설
- 예산 조정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5.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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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5.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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