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할 때 동의가 필요한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SNS 등에 직접 공개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수집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제한하여 권리 보호와 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합니다.
- 정보주체가 직접 공개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허용
- 수집 범위를 객관적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수준으로 한정
- 인공지능 학습 시 법 적용의 모호함 해소 및 권리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 22대 국회 94건 중 최근 발의 8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2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김준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태선 의원 · 2025.02.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