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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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합동 감사 실시 근거 마련
- 국정감사 대상 범위 확대 및 감사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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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09.0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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