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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마약 중독이라는 평생의 고통을 남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 범죄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행위 처벌 강화
  • 해당 범죄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 적용
  • 성폭력처벌법 내 관련 조항 신설 및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이며, 이 중 누군가가 피로회복제·숙취해소제 등이라며 마약류를 권유한 경우가 9명(6.6%), 먹고있던 술·커피 등에 몰래 마약류를 넣은 경우가 8건(5.9%)에 달함. 한편, 스스로 마약을 시작했으나 약물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 단절이나 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2명(35.2%)에 달해, 여성이 원치않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과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임.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마약류를 사용하게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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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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