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
- 육아휴직 대상 자녀 학년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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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4.06.2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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