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학교장이 학생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려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학교장의 학생 상담 및 치료 권고 근거 마련
- 상담 및 치료 권고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 규정
-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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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4.11.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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