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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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항이나 대규모 영화관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 시설로 지정되어 소방청의 기본 계획에 따라 관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이 많은 공연장은 이러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화재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용 인원 1천 명 이상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 소방청의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공연장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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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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