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형 어선이나 어업권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면제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35년 말까지 10년 더 연장하여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을 돕고 어촌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형 어선 및 어업권 관련 지방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변경
- 어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어촌 인구 유입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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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2025.04.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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