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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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가 회계 기준을 어겼을 때 감사인이 이를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체 조사를 할 때 외부 전문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 위반 사실을 조사할 때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도록 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회계 기준 위반 사실 조사 시 외부 전문 기관 및 전문가 활용 의무화
-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 촉진 및 회계 부정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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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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