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구입 부담을 고려하여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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