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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래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 발전설비는 앞으로 계속 사용해도 안전한지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리나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일정 기간 운영된 풍력 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 의무화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한 수리 및 사용 제한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 또한,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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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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